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ㆍ군ㆍ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ㆍ도위원회지방자치단체분쟁대규모점포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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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7.10.31>
1.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분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소비자단체의 대표
라.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2.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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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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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ㆍ군ㆍ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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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