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2 (준대규모점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준대규모점포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4.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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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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