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9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의 대상)
이 영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9(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의 대상)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4.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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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평균매출액등 1,80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 C24 3. 전기장비 제조업 | C28 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5. 가죽, 가방 및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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