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의2 (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법인)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연수실적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란 별표 2의2의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4.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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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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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
구분 | 구비요건 1. 시설 기준 | 가. 강의실 면적: 100㎡ 이상 나. 사무실 면적: 16㎡ 이상 다. 휴게실 면적: 10㎡ 이상 2. 강사 기준 | 가. 전임강사(1명 이상).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전임강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임강사 산정에 포함한다. 1) 석사…
제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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