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응급의료수가를 정할 때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의 시술ㆍ수술 및 최종진료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요양급여비용이 응급의료기관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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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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