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중앙응급의료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응급환자보건복지부장관응급의료기관등수집ㆍ제공파악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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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1.12.21, 2024.1.30, 2025.3.18>
1.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2.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응급의료기관등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4.응급의료 관련 연구
5.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6.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7.제15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 관련 조사ㆍ통계사업에 관한 업무
8.응급처치 관련 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지원
9.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
10.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관리 업무
11.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ㆍ관계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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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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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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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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