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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 응급구조사시험의 범위 및 과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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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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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응급구조사시험의 범위 및 과목 등)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시험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별표 11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6.1.3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시험의 합격자결정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중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응급구조사시험의 출제방법, 과목별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26조에 따라 시험관리업무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은 응급구조사 시험관리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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