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 (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공포 · 2026-07-13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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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4조의3 및 영 제27조의3에 따른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인력과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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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2(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법 제54조의3 및 영 제27조의3에 따른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인력과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1.응급의료 인력: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 1명
2.응급이송수단: 구급차등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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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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