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2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감증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휴대전화번호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16.7.5>
1.법 제3조에 따른 인감의 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에 따른 인감의 말소 및 부활에 관한 사무
4.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5.법 제14조의2에 따른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에 관한 사무
6.법 제14조의3에 따른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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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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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의2 ·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제18조 ·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제18조의2 · 권한의 위임제19조 · 수수료제20조 · 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0조의2 ·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