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의2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4-12-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감증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2015.1.20>

조문 요약

법 제3조에 따른 인감의 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사무인감제20의2조고유식별정보인감증명서변경신고인감보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휴대전화번호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16.7.5>

1.법 제3조에 따른 인감의 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에 따른 인감의 말소 및 부활에 관한 사무
4.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5.법 제14조의2에 따른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에 관한 사무
6.법 제14조의3에 따른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에 관한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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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에 따른 인감의 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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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