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제5의2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4-12-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감증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2015.1.20>

조문 요약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수록된 인감파일(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 보관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인감파일전산정보처리조직증명청손상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입력ㆍ출력ㆍ편집ㆍ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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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수록된 인감파일(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 보관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2, 2024.5.7>
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인감파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된 인감파일은 손상 전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증명청은 인감파일을 작성ㆍ변경 또는 폐기하는 때에는 이를 파일목록에 등재하여야 하며, 그 보관ㆍ폐기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05.1.15, 2011.12.21, 2024.5.7>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감파일의 입력ㆍ출력ㆍ편집ㆍ검색 그 밖의 인감업무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5.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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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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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수록된 인감파일(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 보관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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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