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3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구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호기관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구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법 제22조에 따른 모집자 및 모집종사자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23조에 따른 의연금품 모집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③모집자 및 배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배분위원회의 경우 제1호의 사무는 제외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9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접수 및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무
2.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28조에 따른 의연금품 모집 상황 등의 공개 및 회계감사 등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모집허가 등의 공고제21조 · 협회의 사업제22조 · 재해구호물자 관리 등제23조 · 업무위탁의 방법ㆍ기준 등제23의2조 · 시정명령 등의 공표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23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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