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해구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2-012026-01-2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구호의 방법 등
  3. 제3조 · 구호기간
  4. 제4조 · 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5. 제5조 ·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손실보상의 범위
  6. 제6조 · 손실보상의 신청ㆍ결정ㆍ통지
  7. 제7조 · 의료ㆍ방역ㆍ급식 또는 물자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보상
  8. 제8조 · 재해구호기금의 용도
  9. 제9조 · 재해구호기금의 운영ㆍ관리
  10. 제10조 ·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신청
  11. 제11조 · 의연금품의 모집 등에 관한 정보 공개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 운영비용의 사용 등
  17. 제17조 · 모집비용 충당
  18. 제18조 · 장부ㆍ서류의 비치 및 공개의무
  19. 제19조 · 의연금품의 모집 상황ㆍ내역 및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기한 및 보고내용
  20. 제20조 · 모집허가 등의 공고
  21. 제21조 · 협회의 사업
  22. 제22조 · 재해구호물자 관리 등
  23. 제23조 · 업무위탁의 방법ㆍ기준 등
  24. 제2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5. 제1의2조 · 이재민
  26. 제1의3조 · 구호지원기관
  27. 제1의4조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 대상
  28. 제3의2조 · 구호약자
  29. 제3의3조 · 임시주거시설의 종류
  30. 제4의2조 · 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관리실태 점검 등
  31. 제4의3조 ·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32. 제4의4조 ·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33. 제7의2조 · 구호비용의 국고 보조
  34. 제7의3조 · 사회재난원인제공자에 대한 구호비용의 청구 등
  35. 제9의2조 ·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전문기관
  36. 제9의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 내용
  37. 제9의4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38. 제9의5조 · 재해구호 훈련의 실시
  39. 제23의2조 · 시정명령 등의 공표
  40. 제23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