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해구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1 | 2026-01-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구호의 방법 등
- 제3조 · 구호기간
- 제4조 · 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제5조 ·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손실보상의 범위
- 제6조 · 손실보상의 신청ㆍ결정ㆍ통지
- 제7조 · 의료ㆍ방역ㆍ급식 또는 물자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보상
- 제8조 · 재해구호기금의 용도
- 제9조 · 재해구호기금의 운영ㆍ관리
- 제10조 ·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신청
- 제11조 · 의연금품의 모집 등에 관한 정보 공개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운영비용의 사용 등
- 제17조 · 모집비용 충당
- 제18조 · 장부ㆍ서류의 비치 및 공개의무
- 제19조 · 의연금품의 모집 상황ㆍ내역 및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기한 및 보고내용
- 제20조 · 모집허가 등의 공고
- 제21조 · 협회의 사업
- 제22조 · 재해구호물자 관리 등
- 제23조 · 업무위탁의 방법ㆍ기준 등
- 제2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이재민
- 제1의3조 · 구호지원기관
- 제1의4조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 대상
- 제3의2조 · 구호약자
- 제3의3조 · 임시주거시설의 종류
- 제4의2조 · 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관리실태 점검 등
- 제4의3조 ·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4의4조 ·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7의2조 · 구호비용의 국고 보조
- 제7의3조 · 사회재난원인제공자에 대한 구호비용의 청구 등
- 제9의2조 ·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전문기관
- 제9의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 내용
- 제9의4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 제9의5조 · 재해구호 훈련의 실시
- 제23의2조 · 시정명령 등의 공표
- 제23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