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해구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3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재해구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27, 시행일 2026-02-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4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4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9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73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7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구호의 방법 등
  3. 제3조 · 구호기간
  4. 제4조 · 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5. 제5조 ·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손실보상의 범위
  6. 제6조 · 손실보상의 신청ㆍ결정ㆍ통지
  7. 제7조 · 의료ㆍ방역ㆍ급식 또는 물자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보상
  8. 제8조 · 재해구호기금의 용도
  9. 제9조 · 재해구호기금의 운영ㆍ관리
  10. 제10조 ·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신청
  11. 제11조 · 의연금품의 모집 등에 관한 정보 공개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 운영비용의 사용 등
  17. 제17조 · 모집비용 충당
  18. 제18조 · 장부ㆍ서류의 비치 및 공개의무
  19. 제19조 · 의연금품의 모집 상황ㆍ내역 및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기한 및 보고내용
  20. 제20조 · 모집허가 등의 공고
  21. 제21조 · 협회의 사업
  22. 제22조 · 재해구호물자 관리 등
  23. 제23조 · 업무위탁의 방법ㆍ기준 등
  24. 제2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5. 제1조의2 · 이재민
  26. 제1조의3 · 구호지원기관
  27. 제1조의4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 대상
  28. 제3조의2 · 구호약자
  29. 제3조의3 · 임시주거시설의 종류
  30. 제4조의2 · 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관리실태 점검 등
  31. 제4조의3 ·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32. 제4조의4 ·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33. 제7조의2 · 구호비용의 국고 보조
  34. 제7조의3 · 사회재난원인제공자에 대한 구호비용의 청구 등
  35. 제9조의2 ·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전문기관
  36. 제9조의3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 내용
  37. 제9조의4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38. 제9조의5 · 재해구호 훈련의 실시
  39. 제23조의2 · 시정명령 등의 공표
  40. 제23조의3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