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제5조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손실보상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구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토지에 대한 보상.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수확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손실보상의 범위금액토지사용건물손실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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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손실보상의 범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토지에 대한 보상
가.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수확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나.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 토지에서 생기는 평상시의 수입이 없게 되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다.토지가 파괴된 경우 그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
2.건물에 대한 보상
가.건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 건물에서 생기는 평상시의 수입이 없게 되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나.건물이 파괴된 경우 그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
3.그 밖에 재해구호에 사용된 물자에 대한 보상
가.물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하거나 사용상의 제약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나.사용으로 인하여 물자가 소멸한 경우 그 물자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2. 조문 관계도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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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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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토지에 대한 보상.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수확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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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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