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제5조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손실보상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구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손실보상의 범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토지에 대한 보상
가.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수확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나.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 토지에서 생기는 평상시의 수입이 없게 되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다.토지가 파괴된 경우 그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
2.건물에 대한 보상
가.건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 건물에서 생기는 평상시의 수입이 없게 되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나.건물이 파괴된 경우 그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
3.그 밖에 재해구호에 사용된 물자에 대한 보상
가.물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하거나 사용상의 제약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나.사용으로 인하여 물자가 소멸한 경우 그 물자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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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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