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제5조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손실보상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구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손실보상의 범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토지에 대한 보상
가.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수확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나.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 토지에서 생기는 평상시의 수입이 없게 되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다.토지가 파괴된 경우 그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
2.건물에 대한 보상
가.건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 건물에서 생기는 평상시의 수입이 없게 되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나.건물이 파괴된 경우 그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
3.그 밖에 재해구호에 사용된 물자에 대한 보상
가.물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하거나 사용상의 제약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나.사용으로 인하여 물자가 소멸한 경우 그 물자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재해구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