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제6조 (손실보상의 신청ㆍ결정ㆍ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구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2조제3호의 구호기관(이하 "구호기관"이라 한다)에 손실보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1.손실을 받은 일시ㆍ사유 및 내용
2.청구금액과 그 산출내역
3.증거자료(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호기관은 지체 없이 그 신청받은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손실보상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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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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