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4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구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시ㆍ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2.지역 보건ㆍ의료기관의 심리회복지원 총괄 및 조정
3.심리회복지원계획 수립
4.심리회복지원 관련 재원 운영방안 마련
5.중앙심리지원단의 활동 협력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심리지원단의 단장(이하 이 조에서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ㆍ도심리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단원이 전체 단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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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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