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 (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구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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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9, 2016.7.7, 2020.2.4>

1.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에 관한 사항
2.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구호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3.재해구호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응급구호ㆍ의료지원ㆍ감염병관리 및 위생지도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5.구호에 필요한 물자 등의 조달(사전 구매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ㆍ운송ㆍ비축 및 관리(지원ㆍ배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심리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
7.재해구호를 위한 군부대ㆍ유관기관 및 민간구호단체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재해구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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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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