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9, 2016.7.7, 2020.2.4>
1.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에 관한 사항
2.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구호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3.재해구호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응급구호ㆍ의료지원ㆍ감염병관리 및 위생지도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5.구호에 필요한 물자 등의 조달(사전 구매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ㆍ운송ㆍ비축 및 관리(지원ㆍ배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심리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
7.재해구호를 위한 군부대ㆍ유관기관 및 민간구호단체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재해구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