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 (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구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에 관한 사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구호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재해구호구호응급구호ㆍ의료지원ㆍ감염병관리군부대ㆍ유관기관민간구호단체와재해구호계획임시주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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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9, 2016.7.7, 2020.2.4>
1.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에 관한 사항
2.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구호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3.재해구호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응급구호ㆍ의료지원ㆍ감염병관리 및 위생지도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5.구호에 필요한 물자 등의 조달(사전 구매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ㆍ운송ㆍ비축 및 관리(지원ㆍ배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심리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
7.재해구호를 위한 군부대ㆍ유관기관 및 민간구호단체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재해구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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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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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에 관한 사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구호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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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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