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 (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구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9, 2016.7.7, 2020.2.4>
1.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에 관한 사항
2.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구호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3.재해구호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응급구호ㆍ의료지원ㆍ감염병관리 및 위생지도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5.구호에 필요한 물자 등의 조달(사전 구매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ㆍ운송ㆍ비축 및 관리(지원ㆍ배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심리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
7.재해구호를 위한 군부대ㆍ유관기관 및 민간구호단체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재해구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재해구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