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전문기관)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9.22, 2026.1.27>
1.국공립연구기관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해구호기술 분야의 비영리법인
6.「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