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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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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구호기금의 운영ㆍ관리
재해구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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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재해구호기금의 운영ㆍ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해구호기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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