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제9조 (재해구호기금의 운영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구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재해구호기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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