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조 (구호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구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구호의 종류별 구호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2010.3.15, 2010.12.29, 2013.3.23, 2014.11.19, 2016.7.7, 2017.5.29, 2017.7.26, 2018.12.11, 2024.7.9>
1.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가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공공시설ㆍ천막 그 밖의 임시시설 등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2.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식 또는 식품ㆍ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에게 제공되는 급식 또는 식품ㆍ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구호센터에 의료지원ㆍ감염병관리 및 위생지도를 각각 전담하는 실무반을 구성하여 행한다. 이 경우 구호의 구체적인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사(葬事)의 지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사를 지원한다.
가.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緣故者)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고자에게 장례비 지급
나.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가 없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장례 실시
1)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거주지가 확인된 경우: 사망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거주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재난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5.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의 지원: 제1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심리회복 지원을 실시한다.
가.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호의 종류별 구호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7.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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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급식·생활필수품의지급기준
1. 급식 가. 주택이 침수되었거나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단기적인 구호가 필요할 경우 : 재해를 입은 날부터 최초 7일간 나. 주택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 장기적인 구호가 필요할 경우 1) 주택이 전파되었거나 유실된 경우: 2개월간 2) 주택이 반파된 경우: 1개월간 2. 생활필수품 식품·의류·침구류 그…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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