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협회의 사업)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재해구호에 관한 교육훈련
2.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3.다른 재해구호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사업
4.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협회의 사업)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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