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0조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구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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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ㆍ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의연금품 모집ㆍ변경허가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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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ㆍ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의연금품 모집ㆍ변경허가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30,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ㆍ변경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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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0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9조 · 인용재해구호법 시행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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