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구호약자)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신체질환 등으로 구호기관이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