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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재해구호법 시행령 · 제4의3조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의3조 ·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재해구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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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의3(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범정부 재난심리회복지원의 총괄ㆍ조정 및 제도 개선ㆍ정비
2.관계부처 공통의 심리회복지원 표준지침 마련 및 보급
3.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5.심리회복지원의 기초 조사
6.심리회복지원계획 수립
7.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활동 지원
8.그 밖에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심리지원단의 단장(이하 이 조에서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앙심리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단원이 전체 단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중앙심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심리회복지원과 관련 있는 유관기관의 임직원
3.심리회복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4.그 밖에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
중앙심리지원단의 회의에 출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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