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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의3조 · 구호지원기관

재해구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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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조의3(구호지원기관)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및 같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2.「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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