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운영비용의 사용 등)
①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의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운영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1.협회의 인건비
2.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운영ㆍ관리비
3.통신ㆍ인쇄제본ㆍ홍보비 및 세금
4.회의ㆍ세미나ㆍ조사ㆍ연구ㆍ교육훈련비
5.세탁차량 등 구호차량 운영비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협회의 운영비용
②협회의 장은 의연금에서 제1항에 따른 운영비용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