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제7조 (의료ㆍ방역ㆍ급식 또는 물자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구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료ㆍ방역ㆍ급식 또는 물자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보상)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이재민을 치료한 의료기관에 대하여「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수가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며, 그 밖에 의료인과 지원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재해지역에 실시된 방역, 이재민에게 제공된 급식과 그 밖에 재해구호를 위하여 우선 사용된 물자에 대하여 각각 그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3.운송업자에 대하여 수송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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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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