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제7조 (의료ㆍ방역ㆍ급식 또는 물자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구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재민을 치료한 의료기관에 대하여「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수가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며, 그 밖에 의료인과 지원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재해지역에 실시된 방역, 이재민에게 제공된 급식과 그 밖에 재해구호를 위하여 우선 사용된 물자에 대하여 각각 그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의료ㆍ방역ㆍ급식 또는 물자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보상의료급여법이재민물자금액의료ㆍ방역ㆍ급식의료수가기준의료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의료ㆍ방역ㆍ급식 또는 물자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보상)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이재민을 치료한 의료기관에 대하여「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수가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며, 그 밖에 의료인과 지원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재해지역에 실시된 방역, 이재민에게 제공된 급식과 그 밖에 재해구호를 위하여 우선 사용된 물자에 대하여 각각 그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3.운송업자에 대하여 수송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조문 관계도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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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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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재민을 치료한 의료기관에 대하여「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수가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며, 그 밖에 의료인과 지원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재해지역에 실시된 방역, 이재민에게 제공된 급식과 그 밖에 재해구호를 위하여 우선 사용된 물자에 대하여 각각 그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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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