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9조 (의연금품의 모집 상황ㆍ내역 및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기한 및 보고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구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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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는 의연금품 모집 상황ㆍ내역 및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의연금품의 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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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는 의연금품 모집 상황ㆍ내역 및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의연금품의 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의연금품 모집 상황ㆍ내역 및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2.법 제17조에 따라 모집된 의연금품의 내역
3.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모집자가 납입한 의연금의 내역
4.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가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한 의연물품의 내역
③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배분위원회는 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배분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제3항에 따른 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의 내역
2.법 제26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의연금의 배분ㆍ사용내역
⑤법 제28조제3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을 말한다.
⑥모집자는 제5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모집된 의연금으로 지출한 모집비용에 관련된 영수증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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