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3(임시주거시설의 종류) 법 제4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2.4>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국립학교와 공립학교에 한정한다)의 시설
2.마을회관
3.경로당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구호기관이 법 제3조에 따른 구호대상자의 구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의3(임시주거시설의 종류) 법 제4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2.4>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