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이재민)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2.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3.재난으로 주거시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
가.유실ㆍ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으로 인한 주거시설의 상실
나.수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주거시설의 침수ㆍ파손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나.「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