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재해구호물자 관리 등)
①협회의 장은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장기보관 중인 물자는 부패ㆍ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협회의 장은 구호기관으로부터 재해구호물자를 위탁받아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에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14.11.4>
제22조(재해구호물자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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