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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 재해구호기금의 용도

재해구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3.6.17, 2016.7.7, 2016.11.1>
1.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구호의 제공
2.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3.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
4.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
5.법 제16조의3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6.「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
7.재해구호물자의 조달ㆍ운송
8.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ㆍ훈련 및 급식
9.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6호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전 집행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금액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별표 3의 비고 제1호의 재난지원금 부담률에 따라 보전(補塡)한다. <신설 2013.6.17, 2016.11.1, 2018.12.18>
삭제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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