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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3조 · 업무위탁의 방법ㆍ기준 등

재해구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업무위탁의 방법ㆍ기준 등) 법 제33조에 따라 구호기관이 그 업무를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1.위탁업무의 내용과 범위
2.위탁의 기간
3.위탁업무 수행결과의 보고
4.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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