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의5조 (설계ㆍ감리업자의 손해배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共濟)의 가입기간,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설계ㆍ감리업자는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험증서나 전력기술인단체가 발행하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ㆍ감리업자의 손해배상전력시설물가입금액기본설계실시설계보험공제설계ㆍ감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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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共濟)의 가입기간,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입기간: 전력시설물공사의 시작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가입대상
가.전력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나.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3.가입금액
가.전력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계약금액. 다만, 발주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설계업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줄여 줄 수 있다.
나.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계약금액
②설계ㆍ감리업자는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험증서나 전력기술인단체가 발행하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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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ㆍ제14조의2,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ㆍ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부실벌점평가…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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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共濟)의 가입기간,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설계ㆍ감리업자는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험증서나 전력기술인단체가 발행하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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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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