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제4조 ·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 · 지도ㆍ육성의 대상 및 방법
- 제6조 · 연구 과제의 선정 등
- 제7조
- 제8조 · 전력기술인의 관리 등
- 제9조 · 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 제10조 · 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설계사의 면허
- 제18조 · 설계감리 등
- 제19조 · 설계도서의 보관의무
- 제20조 · 공사감리 등
- 제21조 · 감리원의 자격 등
- 제22조 ·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 제23조 · 감리원의 업무 범위
- 제24조 · 감리원의 관리
- 제25조 ·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 제26조 ·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 제27조 · 설계업ㆍ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
- 제2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9조
- 제3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7의2조
- 제7의3조
- 제7의4조
- 제7의5조
- 제7의6조
- 제7의7조 ·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 제25의2조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모집공고
- 제25의3조 ·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 제27의2조 ·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 제27의3조 ·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
- 제27의4조 ·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절차 등
- 제27의5조 · 설계ㆍ감리업자의 손해배상
- 제27의6조 · 분리발주의 예외
- 제27의7조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 제28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9의2조 ·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