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5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6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4. 제4조 ·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5. 제5조 · 지도ㆍ육성의 대상 및 방법
  6. 제6조 · 연구 과제의 선정 등
  7. 제7조
  8. 제8조 · 전력기술인의 관리 등
  9. 제9조 · 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10. 제10조 · 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 설계사의 면허
  18. 제18조 · 설계감리 등
  19. 제19조 · 설계도서의 보관의무
  20. 제20조 · 공사감리 등
  21. 제21조 · 감리원의 자격 등
  22. 제22조 ·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23. 제23조 · 감리원의 업무 범위
  24. 제24조 · 감리원의 관리
  25. 제25조 ·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26. 제26조 ·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27. 제27조 · 설계업ㆍ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
  28. 제2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29. 제29조
  30. 제3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1. 제7조의2
  32. 제7조의3
  33. 제7조의4
  34. 제7조의5
  35. 제7조의6
  36. 제7조의7 ·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37. 제25조의2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모집공고
  38. 제25조의3 ·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39. 제27조의2 ·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40. 제27조의3 ·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
  41. 제27조의4 ·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절차 등
  42. 제27조의5 · 설계ㆍ감리업자의 손해배상
  43. 제27조의6 · 분리발주의 예외
  44. 제27조의7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45. 제28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6. 제29조의2 ·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