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42026-03-2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4. 제4조 ·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5. 제5조 · 지도ㆍ육성의 대상 및 방법
  6. 제6조 · 연구 과제의 선정 등
  7. 제7조
  8. 제8조 · 전력기술인의 관리 등
  9. 제9조 · 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10. 제10조 · 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 설계사의 면허
  18. 제18조 · 설계감리 등
  19. 제19조 · 설계도서의 보관의무
  20. 제20조 · 공사감리 등
  21. 제21조 · 감리원의 자격 등
  22. 제22조 ·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23. 제23조 · 감리원의 업무 범위
  24. 제24조 · 감리원의 관리
  25. 제25조 ·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26. 제26조 ·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27. 제27조 · 설계업ㆍ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
  28. 제2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29. 제29조
  30. 제3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1. 제7의2조
  32. 제7의3조
  33. 제7의4조
  34. 제7의5조
  35. 제7의6조
  36. 제7의7조 ·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37. 제25의2조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모집공고
  38. 제25의3조 ·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39. 제27의2조 ·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40. 제27의3조 ·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
  41. 제27의4조 ·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절차 등
  42. 제27의5조 · 설계ㆍ감리업자의 손해배상
  43. 제27의6조 · 분리발주의 예외
  44. 제27의7조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45. 제28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6. 제29의2조 ·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