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8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에 관한 사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인정사무제28의2조고유식별정보전력기술인감리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1.법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에 관한 사무
2.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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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에 관한 사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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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