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종자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영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3조제4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발급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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