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조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영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3조제4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발급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가. 강의실: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필요시 칸막이(불연재) 사용이 가능할 것 ※ 바닥면적 산정: 복도ᆞ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은 제외하며, 계산 결 과 소수점 미만의 수가 있을 때에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분자표지…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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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3조 ·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제5조 ·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및 신청제6조 ·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제7조 · 의견서제8조 · 품종목록의 등재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