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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제8조 ·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의 촉진

종자산업법
시행 · 2023-12-28공포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대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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