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3조 (피해 보상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피해 보상[「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림용 종자(산림용 묘목을 포함하며, 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에 관한 피해 보상은 제외한다]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정부 보급종자 피해보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이하 "종자피해"라 한다)가 발생한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ㆍ통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1.종자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종자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자료 등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농가별 종자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종자피해의 원인이 종자의 결함에 의한 것인지 여부
2.종자피해의 발생 단계별 피해 규모 및 피해 정도
3.그 밖에 피해 보상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에 따라 농가별 종자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국립종자원장은 농가별 종자피해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국립종자원 지원장에게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산림용종자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이장ㆍ통장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농가별 종자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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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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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농가별 종자피해사실확인서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국립종자원장 (경유) 제 목 농가별 종자피해사실확인서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가별 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 피해 발생 농가 성 명 |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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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정부 보급종자 피해보상신청서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6. 23.> 정부 보급종자 피해보상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90일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확인자 (이장ㆍ통장)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피해 발생 현황 | 작물명 | 품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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