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4.29>
②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4.29>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을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의 설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5.4.15>
1.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해당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
2.해당 생활숙박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를 거쳐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였을 것. 이 경우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소방청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3.제2호에 따라 소방서장의 인정을 받은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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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함께 인용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계단
- 함께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 함께 인용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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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기타의 옥내계단에 설치하는 계단참의 유효너비 산정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등)
높이 3미터를 넘는 계단의 기타 옥내계단 계단참 유효너비는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기타의 옥내계단에 설치하는 계단참의 유효너비 산정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등)
높이 3미터를 넘는 계단의 기타 옥내계단 계단참 유효너비는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돌음계단의 “계단의 단너비” 측정 방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관련)
돌음계단 중 가장 좁은 곳의 단너비가 2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작업장에 높이 3미터 이상인 특수용도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8
연면적 200㎡ 초과 작업장의 3m 이상 특수용도계단에는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돌음계단의 단너비 측정 방법(2014년 10월 28일 대통령령 제256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 등 관련)
주택단지 안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측정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돌음계단의 단너비 측정 방법(2014년 10월 28일 대통령령 제256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 등 관련)
주택단지 안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측정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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