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의2조 (육아휴직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2001.1.29, 2005.1.7, 2015.9.25>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42325" alt="img160142325" >
┌───────────────────────────────────────────────┐
│ 매주 최초 10시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 10 │
│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 │
│ 근무시간 단축수당 (2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
│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 │
│ ×───────────────│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 나머지 근무시간 단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 축분에 대한 육아기 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주당 │
│ 근무시간 단축수당 해당하는 금액(160만원을 상한 근무시간 - 10(주당 단축 │
│ 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 │
│ 으로 한다) 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
│ × 시간으로 한다) │
│ ───────────────│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img>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되, 월별 지급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