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의2조 (업무대행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1-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2001.1.29, 2005.1.7, 2015.9.25>

조문 요약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업무대행수당지방공무원 임용령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alt=공무원img업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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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 중이거나 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및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ㆍ휴가를 사용하거나 출장하거나 파견되는 공무원, 육아휴직 외 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6.28, 2017.1.6, 2020.8.25, 2025.1.3,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292037" alt="img23292037" >

┌──────────────────────────┐

│ 월 지급금액 = 20만원 × 1 │

│ ─────────────│

│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 │

└──────────────────────────┘

</img>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또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를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9.1.8, 2020.6.2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292070" alt="img23292070" >

┌──────────────────────────────────────┐

│ 월 지급금액 = 20만원 × 업무대행자의 × 1 │

│ 실제 주당 근무시간 │

│ ─────────── ─────────────│

│ 40시간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 │

└──────────────────────────────────────┘

</img>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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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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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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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