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의2조 (업무대행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2001.1.29, 2005.1.7, 2015.9.25>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292037" alt="img23292037" >
┌──────────────────────────┐
│ 월 지급금액 = 20만원 × 1 │
│ ─────────────│
│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292070" alt="img23292070" >
┌──────────────────────────────────────┐
│ 월 지급금액 = 20만원 × 업무대행자의 × 1 │
│ 실제 주당 근무시간 │
│ ─────────── ─────────────│
│ 40시간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 │
└──────────────────────────────────────┘
</img>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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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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