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의3조 (자진퇴직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1-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2001.1.29, 2005.1.7, 2015.9.25>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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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자진 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은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로 한다. <개정 2005.1.7, 2011.8.2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자진퇴직수당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별도로 정원을 인정하는 기간 내에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1.11.30>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별로 두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2005.1.7>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 및 의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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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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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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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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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