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2001.1.29, 2005.1.7, 2015.9.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같은 영 제3조의5ㆍ제38조의15제1항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9.10, 2011.1.10, 2013.12.11, 2013.12.30, 2014.1.8, 2018.3.20, 2020.1.7, 2020.6.23, 2021.1.5>
②제1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11,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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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1조의2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21조의3 ·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제22조 · 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제2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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