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의2조 (대우공무원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1-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2001.1.29, 2005.1.7, 2015.9.25>

조문 요약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대우공무원수당지방공무원 임용령월봉급액공무원상위직급범위안지급할예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1992.1.24, 1995.1.28, 2005.1.7, 2006.1.13, 2008.1.11, 2008.12.31, 2011.1.10, 2012.1.6, 2020.3.10>
제1항의 경우에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3.1.15>
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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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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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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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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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