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의2조 (대우공무원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2001.1.29, 2005.1.7, 2015.9.25>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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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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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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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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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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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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