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의2조 (성과상여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1-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2001.1.29, 2005.1.7, 2015.9.25>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별표 2의2에서 정한 공무원 중 근무성적ㆍ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성과상여금 등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법시ㆍ도부서성과연봉성과상여금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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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별표 2의2에서 정한 공무원 중 근무성적ㆍ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11.30, 2026.6.23>
제1항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5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표 2의3에서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급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ㆍ국ㆍ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이나 지급단위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2007.1.1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2021.11.30>
1.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2.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3.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겸하는 방법
4.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단위기관 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5.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2006.1.13, 2007.1.12, 2021.11.30>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1.19, 2021.11.30>
지방자치단체에 성과상여금 지급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성과급심사위원회를 두며,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위원 수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와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명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임용권자별로 두는 인사위원회로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5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제8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이하 "성과연봉"이라 한다)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5, 2026.1.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별표 3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중 최상위등급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4의 성과연봉 지급등급 중 최상위등급을 3년 이상 연속하여 받은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장기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5>
제6항에 따른 특별성과가산금과 제7항에 따른 장기성과급의 적용대상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24.1.5>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2024.1.5>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5.9.25, 2021.11.30, 2024.1.5>
제10항에 따라 부정 수령한 성과상여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징수범위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9.25, 2017.7.26, 2023.1.6, 2024.1.5>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구체적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1.1.5, 2024.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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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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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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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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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별표 2의2에서 정한 공무원 중 근무성적ㆍ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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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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