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의3 (사업자협회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직업안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3(사업자협회의 업무) 사업자협회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2.31>
1.사업자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사업자 및 그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업무
3.사업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4.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제사업
5.그 밖에 사업자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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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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