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의3조 (사업자협회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직업안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조문 요약
사업자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사업자 및 그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업무.
사업자협회의 업무사업자사업자협회제37의3조공동이익자질향상윤리헌장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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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7조의3(사업자협회의 업무) 사업자협회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2.31>
1.사업자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사업자 및 그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업무
3.사업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4.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제사업
5.그 밖에 사업자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조문 관계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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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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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자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사업자 및 그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업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직업안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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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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