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의2 (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직업안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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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로 1천만원,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1억원,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2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다만, 국외 연수생만을 소개하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로 1천만원,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1억원,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2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다만, 국외 연수생만을 소개하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1999.5.27>
②예치금의 예치기간 또는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다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10일이내에 그 증빙서류를 등록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가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 또는 허가기관의 장과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 또는 허가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7, 1999.5.27>
④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에 의한 직업소개 또는 근로자공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ㆍ공급받은 자는 사업자가 그 손해의 배상에 응하지 아니하여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손해를 배상받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ㆍ공급받은 자와 사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등록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5.27>
⑤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금으로 당해직업소개 또는 근로자공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7일이내에 예치금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충하여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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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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