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정밀검사항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11.24>
1.제1차 검사항목 : 제11조 각 호에 따른 검사항목
2.제2차 정밀검사항목: 폐기능검사 및 제2조에 따른 합병증별 검사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차 정밀검사항목별 검사대상 및 세부 검사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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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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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제2차 정밀검사항목별 검사대상 및 세부 검사항목
검사항목 | 검사대상 | 세부 검사항목 1. 폐기능검사 | 진폐의 소견이 의심되는 사람 중 건강진단기관의 진폐건강진단 담당의사(이하 “검진의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만, 제2조에 따른 합병증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환기기능검사 2. 심전도 검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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