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건강진단 결과의 송부ㆍ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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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과 사업주가 하는 건강진단 결과표 등의 송부 및 제출은 건강진단을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과 사업주가 하는 건강진단 결과표 등의 송부 및 제출은 건강진단을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③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④건강진단기관은 제2차건강진단을 마치면 5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의 진폐건강진단 소견서에 흉부 엑스선 사진과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와 그 밖의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11.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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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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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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