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의2조 (보고 및 자료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 및 자료제출승인제14의2조택지개발지구취소하거나자료제출개발계획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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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의2(보고 및 자료제출)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3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인공 구조물의 개축이나 이전 등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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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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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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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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